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개선 시행되는데요. 개선 사항을 미리 알아두시면 과태료 내는 일이 없어지겠죠? 또 하나, 합법적으로 주차단속을 피할 수 있는 꿀팁도 있으니 꼭 보세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됐으며,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19년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로 시행되었다가 2020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며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선 사항현재의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유용한 정보들
2023. 6. 16.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