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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개선 시행되는데요. 개선 사항을 미리 알아두시면 과태료 내는 일이 없어지겠죠?
또 하나, 합법적으로 주차단속을 피할 수 있는 꿀팁도 있으니 꼭 보세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됐으며,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19년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로 시행되었다가 2020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며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선 사항
현재의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어 7월 1일부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시행됩니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7월부터는 인도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횡단도보 신고기준이 지자체별 상이했으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신고가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로 신고 횟수가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됩니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개선 사항은 7월부터 시행되지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31일까지 한 달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즉,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개선 시행됩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했을 경우 과태료가 4~5만원으로 제일 적은 금액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할 경우 12~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을 발견하면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과 촬영 당시 위반된 차량의 번호판, 해당 지역이 명확하게 찍혀야 적용됩니다.
안전신문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외에도 안전 신고, 생활 불편 신고, 자동차·교통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차단속 피하는 방법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불가피한 상황에 어쩔수 없이 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이럴때 아주 유용하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주차단속알림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주차단속 알림시스템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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