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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오늘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궁금하신 내용들 총정리해두었으니 서둘러 확인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납입 금액은 1,000~700,000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합니다(만 40세 까지)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60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취급 은행

농협, 신한, 하나, 우리, 기업, 국민,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은행등 총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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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기본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 ~ 1.7%로 은행별 상이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 기간

첫 신청일인 6월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받고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명칭:소득+우대금리)
매달 40~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 포함 만기시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기여금은 소득수준과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받게 되며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고 소득구간별로 상이합니다.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청년도약계좌 가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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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하여 가입하는 경우, 연 7~8%이상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방법 및 심사 절차

매월 은행 어플에서 가입 신청을 하고, 신청 후 약 3주내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익월에 은행 어플에서 계좌 개설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 불가합니다.
만기는 5년으로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확인하는 유지 심사를 하게 되며, 개인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여금이 중단되고 다음 심사에서 6천만원 이하가 되었다면 재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조건을 충족했다면 유지 심사로 변동없이 만기까지 유지되며 참고로 가구원 변동 내용은 유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은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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