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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와 더불어 코로나 완화로 인해 그간 주춤했던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잃어버리신 경우, 여권 갱신에 대해 알아보실텐데요
여권 갱신 준비물과 갱신 방법, 사진규격 및 수수료까지 모두 알려드릴테니 얼른 여권 갱신하러 가보자구요!
▷여권 갱신(재발급)
여권 갱신(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걸 말합니다.
즉, 이미 여권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새롭게 유효기간을 받기 위한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그대로 받으며 재발급 받는 것 중에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해당 사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여권을 발급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한글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권 사진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 분실이나 훼손
-행정기관 착오
▷여권 갱신 준비물
[만 18세 이상 신청인의 여권 갱신 준비물]
기본 구비 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병역 대상자의 경우, 추가 서류 확인)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갱신 준비물]
기본 구비 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대체 가능)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
▷여권 갱신 사진규격
[기본사항]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하며,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사진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합니다.
[사진크기/배경]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세로 3.5cm x 4.5cm이며, 머리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온라인 신천용은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규격을 권장하고 사진 인화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
배경은 균일하며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에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품질/조명]
일반 종이에 인화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 해상도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해상도 300dpi권장)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의 사진이나 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표현해야 합니다.
[얼굴방향/표정]
머리가 정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합니다.(측면 불가)
카메라를 향해 머리가 앞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하여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치아가 노출되지 않게 입을 다물어야 하며 눈썹을 올리거나 미소를 짓는 등 표정을 짓고 않은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면 안되며 얼굴 전체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윤곽이 완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눈썹이나 광대, 볼 등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눈/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뜨며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눈동자에 빛 반사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컬러/서클렌즈, 색렌즈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 불가합니다.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장신구]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나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착용 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귀걸이나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불가합니다.
이어폰이나 핸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합니다.
[영유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과 같은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36개월 이하 유아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 갱신 수수료
여권 갱신 수수료는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의 구분, 여권내부 속지인 사증면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 18세 이상 여권 갱신 수수료]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페이지수가 26면과 58면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가격은 각각 50,000원과 53,000원 입니다. 금액차가 3,000원이라 유효기간이 10년으로 긴 만큼 58면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해보이네요
단수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이며 20,000원 입니다.
[만 18세 미만 여권 갱신 수수료]
만 18세 미만의 경우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나이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 8세 미만의 경우 26면은 30,000원 58면은 33,000원이고 만 8세 이상은 26면에 42,000원 58면에 45,000원입니다.
단수여권은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갱신 수수료는 20,000원 입니다.
▷여권 갱신 방법
여권 갱신은 오프라인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의 경우,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인 각 지역별 시청과 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민원과나 민원여권과로 방문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여권 접수처 확인하기를 통해 전국의 여권 접수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여권 갱신의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하기를 누르신 후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하시면 신청자 정보가 나오면 확인해보시고 유효여권 정보조회를 눌러서 계속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 여권 재발급 바로가기를 통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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