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여름철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며 여권 발급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없도록 여권 발급 방법, 기관, 수수료 등 모두 알려드릴게요!
●여권 발급 방법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여권 발급 하시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 발급 기관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즉, 여권 발급 기관은 각 지역별 시청과 구청을 말하며 민원과나 민원여권과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된답니다.
아래 여권 발급 기관 알아보기를 통해 전국의 여권 발급 기관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 준비물(구비 서류)
[만 18세 이상]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이나 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호적 등본,초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만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의 여권 발급 신청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가능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병역의무 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만 해당합니다.
병역 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병역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만 18세 미만의 여권 발급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누구인지, 특수한 경우에 필요 서류나 방법이 달라지므로 아래 만 18세 미만 필요서류 더보기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나이, 속지인 사증면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만 18세 이상 여권 발급 수수료]
만 18세 이상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은 사증면수 26면과 58면으로 선택 가능하며, 수수료는 각 50,000원과 53,000원 입니다.
3,000원이라는 적은 금액 차이라 대부분 58면을 선택하여 발급하실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저 또한 58면으로 발급했답니다^^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단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20,000원 입니다.
[만 18세 미만 여권 발급 수수료]
만 18세 미만 여권 발급 수수료는 만 18세 이상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짧습니다.
만 8세 미만과 만 8세 이상 동일하게 유효기간은 5년이며, 사증면수는 동일하게 26면과 58면 선택 가능합니다.
만 8세 미만의 경우 26면은 30,000원 58면은 33,000원, 만 8세 이상 26면은 42,000원 58면은 45,000원 입니다.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며 수수료는 20,000원으로 만 18세 이상과 동일합니다.
[병역 의무자 여권 발급 수수료]
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수수료도 알아보겠습니다.
병역미필자와 대체복무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며 수수료는 58면 기준 45,000원입니다.
현역복무중인자와 6개월 내 전역예정자거나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병역 필자의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수수료는 53,000원입니다.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도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여권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이며,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전자 여권]
여권내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내장된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비오 인식 정보(얼굴사진)을 저장한 여권으로,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 여권 발급하였습니다.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전자칩에 총 3중으로 저장되어 여권의 위조나 변조가 어려우며 특히 전자칩 판독을 통하여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조작 여부를 손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일반 전자여권은 표지에 로고와 함께 여권번호가 M으로 시작합니다.
표지를 심하게 휘거나 스테이플러를 찍을 경우 내장된 칩과 안테나가 훼손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여권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민, 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복수국적자
[단수여권, 복수여권 차이]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여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해서는 안됩니다.
[기본사항]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사진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 보정된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사진크기, 배경, 품질, 조명]
여권사진 크기는 가로 세로 3.5cm x 4.5cm이며, 정수리에서 턱까지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포토샵이나 어플을 이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 해상도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얼굴방향, 표정, 눈, 안경]
머리는 정중앙에 위치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입을 다물어 치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미소나 표정을 지어선 안됩니다.
머리카락으로 눈이나 눈썹, 광대, 볼 등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됩니다.
눈은 자연스럽게 뜨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미용렌즈(서클렌즈, 컬러렌즈), 색안경, 선글라스는 착용 불가합니다.
안경에 빛반사가 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려선 안 됩니다.
[의상, 장신구, 영,유아]
모자나 머리띠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되며, 목폴라티나 스카프는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착용가능합니다.
귀걸이 피어싱등의 장신구가 빛을 반사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계속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나 36개월 이하의 유아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허용합니다.
장난감이나 사물,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여권 사진규격 및 온라인 제출용 여권사진 규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용한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초복 음식 삼계탕 (0) | 2023.07.10 |
---|---|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0) | 2023.07.07 |
여권 갱신 준비물, 재발급 방법 (0) | 2023.06.22 |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내 임대방법 (0) | 2023.06.18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시행 (0) |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