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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 기초안전교육을 받고 이수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 기초안전교육 장소와 이수증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무료 교육도 받을 수 있지만 예산 소진시 마감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해보세요!
건설 기초안전교육 장소
기초안전교육 장소는 서울, 강원, 인천, 경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라, 제주, 대전, 충청 등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교육장 조회를 통해 가까운 교육장을 찾아서 방문하여 교육듣고 이수증 발급을 받았습니다.
교육장은 지역, 등급, 무료교육 참여 여부까지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아래 교육장 안내를 통하여 쉽게 조회해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보세요.
이수증 발급
이수증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교육장에서 일정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당일 발급이 됩니다.
교육 들으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오늘 발급받은 따끈따끈한 이수증입니다.
[무료교육 대상]
무료교육 대상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장애인(장애등록증, 복지카드 소지자)
-장기실업자(실업기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이력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지참 혹은 팩스 요청
-만 55세 이상 근로자
-만 20세 이하 근로자
교육장 방문시 교육비 무료안내에 대해 잘 나와있었습니다^^
[교육시간]
교육은 오전과 오후에 한타임씩 하루에 두번만 진행되며 총 4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보통 오전교육은 09:00 ~ 13:00에 오후교육은 14:00 ~ 18:00에 있으며, 교육장마다 시간은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총 4시간 동안 아래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듣습니다.
교육내용 | 시간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 1시간 |
재발급
간혹 이수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장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한 곳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재발급 사유에도 동일하게 교육 이수한 교육장 방문하셔서 체류기간 연장된 서류나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목적
건설 기초안전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현장으로 이동 시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전문교육기관에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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